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하여「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」제24조와 제25조에 의한 재정운영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한다. 다만,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재정운영표의 표시와 구조에 대한 사항은「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」을 따른다.